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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상속받을 권리 사라진다 형제자매상속권리폐지

by 이헌터 2021. 12. 10.

형제 자매가 상속받을 관리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했을때 유족들은 일정 상속분을 법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형제, 자매의 상속 유류분 권리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형제자매의 상속권리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상속폐지에 대한 배경을 소개합니다.

 

형제자매 상속권리 정의

 

민법상 자녀 등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상속받고 법정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만큼의 유류분 권리가 인정 즉 상속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유언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았습니다. 과거에 남아선호사상으로 장남만 상속받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다른 자녀의 몫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77년에 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상속권리폐지 배경

 

하지만 그동안 유언이 제한되고 재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 제도를 개정, 형제자매 상속권리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상속권리 

 

지난 40년간 사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이제는 1인가족 까지 이제 형제, 자매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속권리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재산을 더 자유롭게 처분하고 상속하게 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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